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7. 18:5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호텔’ 201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F ’에서 만난 청소년인 G( 여, 15세 )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위 G로 하여금 입과 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주무르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 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청소년 대상 성 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