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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가단4655

대여금

주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3,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이유

1. 원고는 2012. 5.부터 피고의 아버지 망 C(D생, 2020. 4. 14. 사망)에게 이자부 금전을 대여하여 오던 중 망인이 2019. 7. 14. 원고에게 원리금 모두 43,67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망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그 재산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한정승인심판(이 법원 2020느단10291)을 받은 유일한 상속인이다

(갑1, 2, 을1,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 그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내지 약정금43,6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제소일 이후 법정이율(연5%, 연12%)에 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아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