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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3.18 2015가단937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16,553원, 원고 B에게 18,312,567원, 원고 C에게 4,749,97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