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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7 2013고정4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 12:54경 충북 괴산군 문광면 문법리에 있는 최고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에서 이보다 시속 14km 더 빠르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무인 단속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혔다’는 내용의 진술기재

1. 검사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7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