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9 2016고정2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05:00경 이천시 B 부근 C문구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D이 피해자 E(24세) 등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F(24세)의 머리를 팔로 감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