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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9 2014가합9119

임대보증금반환 및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공동하여 11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12.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피고 B의 남편인 E은 2008. 8월경 8억원의 빚을 얻어 인천시 계양구 F에 있는 G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인수한 후 이 사건 사우나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 B과 E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08. 10. 28. E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우나 시설물을 사용하여 여탕세신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보증금 1억 5,000만원 중 계약금 9,000만원은 계약 당일, 잔금 6,000만원은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사우나 시설물 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2008. 11. 30.까지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특약하였다.

피고 B과 E은 2008. 10. 28. 원고로부터 보증금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9,0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B과 E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2008. 11. 30.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지 못하는 등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촉구받게 되자 피고 B은 2008. 12. 29. E의 대리인이자 피고 B 본인으로서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파기하고, 가운 계약을 하여 주며, 월 350만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 B과 E은 다시 2009. 2. 24. 원고에게 ‘2009. 3. 16.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해 주었고, 이후 E은 2009. 3. 26. 원고에게 '2009. 5. 29.까지 보증금 9,000만원을 지급하고, 그때까지 2009년 매월 세신용역비로 35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