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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8고합8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농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 등에게 건네주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C 등에게 건네주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청탁,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고소인) 중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중 B 진술부분 포함]

1. D,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현금 사진, 문자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에 대한 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