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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2.10 2011고정13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구류 2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친구 사이이다.

그리고 피해자 D은 C의 아버지이고, E은 D의 남매이며, F은 D의 이모, 피해자 G는 D의 친모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25. 17: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117에 있는 선병원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C의 부친인 D을 도박중독으로 입원시키려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D 및 이를 말리는 E, F, G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1회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D의 몸을 가슴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뒷짐을 진 자세에서 피해자 G를 향해 앞으로 걸어가면서 가슴과 배 부위로 피해자 G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사건 관련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구류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범행이 D이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자신을 병동에 계속 강제 입원시키려는 C과 말싸움하는 과정에서 삿대질하며 다가서려 하자 피고인이 뒷짐을 진 자세로 D을 밀어붙이고 이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나 C은 D의 도박이 당시 심각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D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C이 아버지 D을 오랜 기간 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