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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8 2020고합31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21:30경 경기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통화한 내역을 듣고 화가 나,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방 구석으로 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오른쪽 부위를 1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손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고, 이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강제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