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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7가단24858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9,117,647원을, 피고 C, D, E, F은 각 10,000,000원, 피고 G, J는 각 19,411,76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K는 1994. 11. 2. 서울 강서구 L 아파트 303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K를 대리한 피고 J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03. 6. 17.경 임대차보증금 92,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6. 17.부터 24개월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5. 6. 17.경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이하 K 생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K는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기간 중인 2006. 7.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상속지분 3/17),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 J(상속지분 각 2/17)와 대습상속인으로 2004. 12. 20. 사망한 자녀 M의 상속인 피고 H, I(상속지분 각 1/17)이 있었으며, 위 상속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지분별로 각 상속하였다. 라.

피고 J는 K가 사망한 이후에도 K의 대리인으로, ① 2007. 6. 20.경 원고와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05,000,000원으로 증액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5. 6. 20.경 원고와 임대차보증금을 165,00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이하 K 사망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 D, E, F, H, J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보증금 165,000,000원의 반환으로, 임차인 원고에게 그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29,117,647원(= 165,000,000원×3/17지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