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3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고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2016. 3. 이전에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2016. 5. 재차 복무를 이탈한 점, 누범 기간 중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이후 반성하면서 잔여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병든 홀어머니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