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4 2018가합401546
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111,012,221원 및 이에 대한 2012. 12. 28.부터 2018. 3.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3. 결론’ 부분에서 ‘2012.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