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계육, 육가공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축산업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아버지인 D는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8. 6. 1.경부터 위 ‘E’의 운영자인 D와 축산물 거래를 해오다가, D가 2014. 1. 29.경 축산물 도소매업을 그만두면서 위 거래를 중단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피고와 축산물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5. 피고에게 외상물품대금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2018. 3. 9.까지 변제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이에 대해 피고는 2018. 3. 7.경 원고에게 위 외상물품대금은 10여년 전 D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거래를 하다가 총 외상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은 잔액으로써 이는 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전액 상쇄하기로 약속하였기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 원고와 D가 축산물 거래를 하던 중 물품대금 47,837,710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D의 위 물품대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4. 4. 17.부터 원고와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거래를 중단한 2017. 8. 7. 기준으로 물품대금 4,000만 원이 남아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여야 하고, ㉡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D의 영업을 양수하여 ‘G’이라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므로 상호를 속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