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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13 2017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8: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병원 앞 삼거리를 양 평 병원 방면에서 그린아파트 방면으로 진행 하다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D 병원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K3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아 위 K3 승용차를 수리 비 265,1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결과 보고 (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포함)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자체가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