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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6가합17151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수원군 S 답 788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 한다)은 경기 수원군 T에 주소를 둔 U에게 사정되었다.

나.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수원군 V리는 현재 행정구역상 수원시 권선구 W동에 해당한다.

다. 수원시 권선구 X 답 1,902㎡는 1948년경 토지개량사업이 실시된 후 그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새롭게 작성된 토지였는데, 1955. 9. 10. 인근에 위 토지와 동일한 지번의 토지가 중복 등록되어 피고는 1998. 7. 29. 먼저 등재된 위 X 답 1,902㎡의 지번을 R로 정정하여 R 답 1,902㎡로 변경하였고, 이로부터 1998. 9. 3. Y 답 60㎡가 분할되어 위 R 토지는 면적이 1,842㎡로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고, 토지대장상 피고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 17,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시 권선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Z가 사정받은 이 사건 사정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망 Z로부터 순차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사정 토지로부터 분할된 토지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