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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20 2016가합10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014,17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의 아버지로서, 피고 A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13. 11. 4.부터 2015. 10. 2.까지 피고 A에 각종 합성수지 제품을 계속 공급하고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321,014,175원(= 402,014,175원 - 신용보증기금 변제액 8,100만원)이다.

다. 피고 A은 실질적으로는 피고 B가 운영하였고 사내이사 C은 회사에 제대로 근무한 적도 없는 형식적 대표일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 B는 피고 A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 A이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아 원고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A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014,17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 27.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7.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