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합3023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10. 29.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1항 기재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 B, 사망 시 수익자 원고, 보험기간 종신으로 한, ‘무배당 더블플러스종신보험Ⅲ (기본형) 80세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신한생명에 대한 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B이 보험기간(80세까지)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신한생명에 대한 재해사망특약’이라 한다

)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8. 4. 4.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과 같이 피보험자 B,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80세까지로 한, ‘무배당 트리플보장보험(만기환급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주보험계약 보장내용에는 교통 재해 이외의 재해로 사망한 경우 일반재해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아울러 피보험자 B이 보험기간(80세까지)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으로 10,000,000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환급정기특약(이하 ‘이 사건 삼성생명에 대한 무배당환급정기특약’이라 한다)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한생명에 대한 재해사망특약의 주요 내용 1)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자는 특약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 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지급기준표에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