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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2층 여탕 세신실에서 같이 세신을 하던 피해자 E에게 “물 묻은 김에 한 명 더 때를 밀고 나온나”라고 하여 피해자가 “뭐라고”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매점 업주인 F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니가 행실이 그러니깐 딴 데서도 쫓겨났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3. 0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가는 문제로 피해자 E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탈의실 평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4. 8. 8.경 범행

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8. 8. 18:30경 위 D사우나 지상1층 주차장에서 세신과정에서 사용한 재료비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사우나 지하2층 여자 탈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과 등산용 컵을 임의로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점 업주인 F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내 휴대폰도 저 년이 가져갔고, 내 등산용 컵도 저 년이 가져갔다. 저 년은 가져가고도 남을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