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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나3227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12. 29. 17:50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원고 소유의 E 시내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4,400원, 휴차료(1일) 108,520원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 중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갑자기 3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휴차료 합계 402,9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고 있던 원고 차량에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원고 차량으로서도 피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위하여 3차로에서 2차로를 약간 걸친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의 동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차선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