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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4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고 서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범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