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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3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에 있는 백천교 앞 도로를 부강면 방면에서 연동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사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음주운전 검문으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위법성이 중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