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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09 2016고합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6:3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콘도 1112호에서 피해자 E( 여, 16세) 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 손목, 발목 부위에 목줄, 가죽 손 수갑, 가죽 발 수갑을 채운 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0. 03:12 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 내지 동영상 촬영한 후 그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스마트 폰 저장 피해자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사진 등, 동영상 CD 1장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는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