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를 금고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B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 01:50 경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 방어 동) 현대미 포 조선 정문 앞 도로를 성내 삼거리 방면에서 문 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급 커브 도로로서 제한 속도 시속 6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 이하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4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2 차로 도로의 가장 자리에 설치된 연석과 가로등, 가로수, 전신주 등을 연속으로 충격 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전복되게 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G( 여 ,18 세 )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1 차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2번 경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현대미 포 조선 정문 앞 도로를 성내 삼거리 방면에서 문 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고인 A 운전 차량의 전복사고로 차량 부품 등 사고 비산물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 행운 전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