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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75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피고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장외주식(비상장 주식)은 사인 간 자유로이 거래가 가능하여, 피고인은 D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D에게 피고인 소유의 장외주식을 매도하였을 뿐, D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검사)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무인가 금융투자업을 한 D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J이 차액의 50%를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장외주식을 판매할 의사가 있다는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J 대표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인에게 해당 장외주식을 매도한 후 피고인이 다시 D에게 그 장외주식을 재차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자신이 J에게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직접 얘기했으므로 J의 지시에 따라 장외주식을 매도한 피고인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D은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회사의 관계자인 피고인, J 대표이사도 자신이 운영하는 장외주식 카페를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은 처음에는 장외주식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