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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노87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바로 끊는 바람에 원심 판시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를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문자메시지가 총 11회에 이르고, 그 중 8회는 늦은 밤부터 아침 시간 사이인 2014. 7. 11. 01:17경부터 같은 날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