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공사에 1992. 2. 6. 입사한 이후 2016. 1. 1.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여직원을 성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2016. 10. 11.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가 공소제기되자 2016. 12. 29.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에 관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0. 13. 해고 처분을 결정하였다.
보수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임원의 경우에는 기본연봉, 성과연봉을 말하여, 직원의 경우에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법정수당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란 임원의 경우에는 성과에 관계없이 해당연도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하며, 직원의 경우에는 기준급과 직무급을 말한다.
다만,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임원보수지침」에서 정하는 수당을 말한다.
3. “성과연봉”이란 임원의 경우에는 경영평과성과급(또는 직무수행실적성과급)을 말하며, 직원의 경우에는 평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말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성과연봉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정수당”이란 시간외근무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말한다.
9. “기준월액”이란 기준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별표1과 같다.
제12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 직위해제자의 보수)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직 : 정직 기간 중 기준월액의 80%
2. 감봉 : 감봉 기간 중 기준월액의 90%, 평가급의 50%, 직무급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