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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6 2017고단14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5. 22:30 경 군포시 군포로 741 금 정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택시에 탑승한 채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던 중, 마침 별건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 부근에 출동한 군포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피고인이 3 차선에 서 있어 인도로 나올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 이 새끼, 니들이 국민의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당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던 위 경사 C의 액션 캠을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액션 캠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위 경사 C가 액션 캠을 들고 있던 손을 뒤로 빼자, 피고인은 오른팔로 경사 C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