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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206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8. 12. 27.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처인 D을 대표자로 하여 경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인 ‘E’가 경북 청도군 F 지상 전원주택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E’는 2016. 6. 30.경 그 중 창호, 유리, 잡철 공사를 공사대금 135,000,000원에 원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이후 그 공사대금은 14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하수급인인 원고가 수급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E’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는 2017. 3. 15. 이전의 어느 날, 그 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이를 44,5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그 중 10,000,000원은 2017. 3. 15.까지, 나머지 34,500,000원은 2017.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지급의무 피고가 지급을 약속한 변제기일이 모두 경과되었으므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7. 4. 16.(전체금액에 대한 최종변제기일 다음날이다)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당초 미변제되고 있던 공사대금은 54,500,000원인데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이를 믿고 1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주어 44,500,000원만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피고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면제해 주었던 10,000,000원을 포함하여 54,500,000원 전부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처럼 미지급된 공사대금 채무 중 10,000,000원을 면제해주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 주장처럼 나머지 44,500,000원이 그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될 것으로 믿고 원고가 10,000,000원의 채무를 면제해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