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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단1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삼거리 도로를 야탑동 먹자골목 방면에서 위 E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인근으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43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