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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나2054467

물품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원지급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제1심 판결 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중 금원 지급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캠핑트레일러 매매계약 체결 ⑴ 원고는 2014. 5. 28.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의 중개에 따라 피고 A와 사이에 캠핑트레일러 5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매계약서 판매자 원고와 구매자 피고 A는 아래와 같이 판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품명) 캠핑트레일러(캠핑트레일러 정박형) - 세부사양(첨부) 제2조 (제품수량, 제품가격 및 대금결제방법) 1) 제품수량 : 5대 2) 제품가격(1대당) : 2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총액 : 1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대금결제방법(현금/할부/기타) : 현금 리스(제1심 공동피고 신한캐피탈) 5) 대금지급 ① 계약금(계약 체결시 지급) : 46,000,000원 ② 잔금 : 69,000,000원 이 사건 계약서상 계약금 50,600,000원, 잔금 64,4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다. ③ 본 계약은 계약금이 입금됨으로써 유효하다. ④ 입금계좌 : 신한은행 269-05-009190, 예금주 : 원고 제3조 (제품인도 장소와 출고) ① 인도장소 : 나주시 운곡동 239-4, 원고 나주공장 ② 출고 : 원고의 공장에서 구매자 피고 A의 검수 완료 후 피고 A는 원고에게 검수 및 출고 확인서를 발행한 후 출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피고 A의 공장 검수 완료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④ 출고 후의 국내 운송비와 설치비는 피고 A가 부담한다. 제5조 (보증 및 무상수리책임 ① 제조상의 하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