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5. 6. C에게 130,000,000원을 이자율 월 2.5%, 연체이율 연 34.9%, 대부기간 만료일 3개월 만기일시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는 2015. 7. 31. C의 주유소에서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던 D의 배우자인 피고와 체결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 등’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5. 8. 12. 이 사건 주유소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주유소 등 외에도 2015. 8. 12. 현재 수원시 권선구 E 대 168㎡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독주택 1층 다가구주택 76.74㎡, 2, 3층 각 다가구주택 96.47㎡, 4층 근린생활시설 53.15㎡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위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및 65,000,000원, 채무자 C인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유소 등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360,000,000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원고에 대한 위 기초 사실 가항 기재 차용금채무를 변제기인 2015. 8. 6. 변제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C는 2015. 5. 31.경부터 종합소득세를, 2015. 6. 30.경부터 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각 납부하지 못하였고, 2015. 7. 17.경부터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5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였으며, 2015. 8.경부터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C는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