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31 2019고단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18:1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가 관리하는 'D' 전원주택 단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철근 및 싱크대를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F에 있는 G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고삼 방면에서 안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만연히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60세)이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