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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고단9973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973』 피고인 A는 2013. 1. 15. 서울 서초구 G빌딩 303호 소재 피고인들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J 공사를 소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 2013. 2. 19.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J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번 기재와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67』 피고인 A, C는 피고인 C가 2012.경부터 피해자 K의 가게에 드나들며 피해자와 쌓은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중국에 갈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C는 2012. 12. 12. 18:00경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M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함께 만나, 사실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국에 갈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돈으로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중국에 있는 지인이 환치기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환치기를 배우기 위해 그 사람을 만나러 갈 경비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중국에서 환치기를 배워서 환치기로 수익이 생기면 3개월 후 원금과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A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A가 하는 환치기에 투자했다. 앞으로 집을 팔아서라도 더 투자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