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노4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 중 무죄 부분} ① E의 원심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고단 4678 중 필로폰 제공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I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고단 4935 중 필로폰 수수 부분의 공소사실과 같이 I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제 1 원심판결( 피고인 A) 중 유죄 부분, 제 2 원심판결} 1) 피고인 A 및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3년, 추징 200,000원,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100,000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N 원심이 선고한 형( 제 2 원심판결 : 징역 1년, 추징 85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 원심은 2016 고단 4678 중 필로폰 제공 부분에 관하여는 ‘ 증인 F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2017 고단 4935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