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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노25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 전문가 임을 자처하거나 공모주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이와 무관하게 이혼, 세금문제 등 자신의 개인 사정상 필요에 의하여 돈을 맡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8억 원을 보관하게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사전 승낙을 얻어 위 금원을 피해자와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원 교부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또한 위 돈 중 피해자가 사용한 돈은 편취 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2016. 11. 1.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결문 첨부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2014. 10. 24. 자 사기 부분 기망행위의 태양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