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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5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없는 125cc CBR125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승인 없이 구조 등이 임의로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인텃넷 사이트에서 위 오토바이를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구청장의 승인없이 위 오토바이의 조향장치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시경부터 2012. 6. 21.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조변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5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