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077 | 부가 | 2009-06-19
조심2009서0077 (2009.06.19)
부가
기각
주업이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법인이 공공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고 예금인출 등을 하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OOOOOOOOOO
조심2011서0891 / 조심2011서4786 / 조심2015서575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 소프트웨어 개발 및 현금서비스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여 오던 중 청구법인이 공공장소에 현금지급기를 설치하고 예금인출 등을 하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의 제공인 현금서비스사업부문(이하 쟁점용역 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에해당된다고 하여 2008.7.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6,223,511,439원(2005년1기 643,983,787원, 2005년 2기 963.232,497원, 2006년 1기 1,175,845,532원, 2006년 2기 1,132,729,742원, 2007년 1기 1,145,343,719원, 2007년 1기 1,162,376,162원)의 환급을 청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인 현금서비스사업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유로 2008.9.23.청구법인에게 경정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 및 네트워크장비 판매, 시스템분석 및 S/W개발용역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수업무로서 편의점, 할인점,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청구법인의 소유 CD기 약 1,700대를 설치하고 제휴 금융기관의 고객들에게 예금인출 등을 할 수 있는 쟁점용역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로부터 그에 따른 1건당 600원~1,300원의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청구법인의 CD서비스 사업인 쟁점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고 제공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자가 아니라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용역은 현금인출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 충전하고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전산망을 연결하는 것이고, 수수료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수납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용역은 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공장소에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고 예금인출 등을 하는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금융 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 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 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 지급대행용역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금융자동화기기 제조·판매 및 네트워크장비 판매, 시스템분석 및 S/W개발용역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7년 개업하여 2002년 7월부터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용역인 CD사업부분을 인수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청구법인 자신이 편의점, 지하철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 공공장소에 청구법인 소유의 CD기를 설치하고 제휴금융기관의 고객들에게 예금(현금)인출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1건당 600원~1,300원)를 받는 사업으로서, 수수료는 청구법인이 CD기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직접 부과하고 제휴은행은 당해 수수료의 인출을 대행하여 별단예금에 보관하였다가 이 중 청구법인이 제휴은행의 전산망 이용 및 운영자금 사용에 따라 사용료로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지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대가를 과세사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하여 오다가, 국세심판원의 심판결정(OOOOOOOOOO, 2004.10.29)에서 쟁점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여 쟁점용역 해당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을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경정을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을 인가받은 사실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호상의 사업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닌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논지를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쟁점용역이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각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항에서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 는 제1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금융·보험업자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전혀 다른 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까지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란 주업인 금융·보험업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이 주된 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주업이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