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 | 2015-10-05
음주 및 소란행위(정직3월→정직2월)
사 건 : 2015-454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06. 25.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정직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소청인은 2015. 6. 7. 00:00경 ○○시 ○○구 ○○동 ○○번지 “○○노래연습장”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동 노래방 9번방에서 업주 B(44세)에게 술을 시키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업주가 거절하자 업주에게 “아가씨 올 때 까지 술자리에 앉아있으라”고 하였고,
통화를 하는 척하며 나오려고 하는 B의 핸드폰을 빼앗아 소파에 던지고 “너 죽어야 한다. 오늘 같이 죽자! 너는 민족을 위해 죽고 나는 가족을 위해서 죽는다.”고 말하며 9번방 출입문 앞을 가로막았고,
같은 날 01:00경 카운터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C(19세)를 9번방으로 불러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고 묻고, C를 때리려는 듯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리며 “사장을 부르던지 아가씨를 불러라”라고 하였으며, 다시 C를 방으로 불러 C를 등지고 벽을 보며 조용한 말투로 “긴 칼을 가지고 와”라고 말하였으며,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위 노래방에 출동한 ○○지구대 경위 D, 경사 E에게 “당신들 뭐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니 이름이 뭐냐? 야 인마” 등의 언동을 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소청인을 노래연습장 출구까지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조직이 콩가루인 것이 이것 때문이다.”라며 경찰관에게 시비를 하고, 출동경찰관이 노래방 앞 보도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를 유도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지구대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말하며 112 순찰차에 스스로 승차하여 “너희들 끝까지 가보자, 내가 뭘 잘못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며 114에 ○○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의 전화번호를 묻는 등 추태를 부리고,
같은 날 02:18경 ○○지구대에 도착하여 03:30경까지 수차례 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며 경위 D․F 등에게 “너 몇 살이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두고 보자”는 등 시비를 하며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추태를 부렸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징계 등의 정도)에 따라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노래방 업주와 관련한 부분
소청인이 술에 취해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통상적으로 노래방 업주가 손님이 도우미를 요구할 때 거절한 경우는 극히 드물고 업주도 도우미가 조금 늦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한 후 자연스럽게 동석하여 소청인에게술을 한잔 따라 주었고 업주 스스로 반주에 맞춰 노래를 하였다.
징계내용을 보면 소청인이 강제로 노래방 업주를 동석시킨 후 위압감을 조성하여 방실을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소청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같이 죽자, 민족을 위해 죽고 가족을 위해 죽는다.) 하여 말을 한 경우는 있을지라도 그녀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노래방의 물건을 부순 사실은 없다.
나. 노래방 아르바이트생 C 관련 부분
소청인이 종업원에게 직접적으로 칼을 가져오라고 한 사실은 없고, 소청인이 벽을 보고 혼자말로 했다는 사실은 감찰 조사과정에서 밝혀졌다.
다. 경찰관 및 지구대에서 시비를 하였다는 부분
소청인이 술에 취해 동료 경찰관에게 과격한 언행으로 시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술에 취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뉘우치고 있다.
소청인이 국가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술에 취해 추태를 부리는 행동을 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자괴감을 안기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라. 정상 참작사항 등
소청인은 배우자와 3녀(고등학생, 중학생)를 두고 생활하고 있는데 소청인 혼자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큰딸이 대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인 점, 17여 년간 크나큰 과오 없이 근무를 하였고, 기피 부서인 ○○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성폭력특수강간범, 택시강간범 등 범인 검거 및 자살 기도자 인명구조를 하였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9회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징계내용에는 소청인이 강제로 노래방 업주를 동석시킨 후 위압감을 조성하여 방을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노래방 업주는 도우미가 조금 늦을 테니 기다리라는 말을 한 후 자연스럽게 동석하여 소청인에게 술을 따라 주었고 스스로 노래를 불렀으며, 소청인이 횡설수설 하였을지라도 노래방 업주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노래방의 물건을 부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노래방 종업원은 “남자가 때리려고 하고, 칼을 가지고 오라한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은 ○○지구대(자필진술서) 및 ○○경찰서 형사과(참고인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달리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이 소청인의 행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바,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소청인은 112신고 되어 협박 혐의로 내사를 받게 되자 적지 않은 합의금을 주고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노래방 업주와 합의한 점,
소청인은 ○○경찰서 형사과에서 2회에 걸쳐 피혐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도우미 관련 이야기와 노래방 업주와 노래를 부른 기억은 있고, 다른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기억나지 않지만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이 진술하였다면 그 내용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2015. 6. 11.자)하였는바, 당시 상황에 관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노래방에서의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한 징계사유는 사실로 인정된다.
한편 노래방 업주를 폭행하거나 노래방의 물건을 부순 사실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되는바, 비록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안이나 비위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 등 불법 노래방을 단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취 소란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오히려 술에 취해 노래방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까지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이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 및 종업원에게 ‘같이 죽자, 칼을 가지고 와’라고 하는 등 공포감을 주는 언사를 하였는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이로 인해 112신고 되어 협박 혐의로 내사를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하고, 다소 과장된 측면은 있으나 소청인의 행위가 언론에도 보도되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점,
또한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동료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지구대에서도 음주 추태를 부리는 등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
평소 상관으로부터 비위 예방에 관한 지시와 교양을 수없이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보훈호국의 달 및 메르스 확산 방지 관련 복무기강 확립 지시(2015. 6. 4.)가 내려진 상황으로 더욱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행동한 점,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피소청인은 ‘○○경찰서는 약 15년 동안 소속 직원들의 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본 건 비위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직원들이나 경찰서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는바, 비위 발생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다만, 본 건 외에 음주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고성을 지르거나 직접적인 폭력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는 없었던 점, 노래방 업주 역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없었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서는 소청인이 술에 취해 협박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 사건을 내사종결한 점, 업무 면에서는 성실하다는 소청인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가 있는 점과 소청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