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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30 2019고단20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24. 15: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40세) 운영의 D 내에서 ‘크림치즈 딸기맛을 구매하였는데 누가 먹던 제품인 것 같다’며 매장에 있는 다른 제품도 뜯어서 확인할 것을 요구하면서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여 같은 날 16:37경까지 매장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못 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다.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8. 8. 10.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의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