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노2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2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8. 22.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접근 매체가 세금 문제로 차명계좌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대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예상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