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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고정583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D신용정보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E 등 회사직원들 다수가 있는 앞에서, 자신이 채권추심의뢰계약을 체결한 위 회사 채권추심 업무담당 직원인 피해자 F(43세)에게 전에 피고인과 채권 대상자 간에 작성한 채권 감면 합의서를 무효로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기꾼 새끼야 사기쳐먹고, 합의한 것 돌려놔 도둑놈아 신용정보회사 새끼들은 다 깡패새끼다. 저 새끼 사기꾼 새끼다, 도둑놈 새끼다”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오전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층에 있는 ‘D신용정보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회사직원 다수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너 같은 사기꾼 새끼랑은 대화 안한다. 양아치 새끼야 개새끼야 이 도둑놈 새끼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사실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