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고소인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로부터 매월 20일에 원리금 25여만원을 33개월(2011. 12. 28. -2014. 9. 20.)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당시 제3자 C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원이 있음을 속였고, 또 대출을 받으면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위 대출금 변제를 면제받을 목적이 있었을 뿐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500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물거래계약서, 확인서, 위임장, 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28.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은 이후 단 2개월간 이자를 납부한 데 불과한 점, 피고인은 대출 당시 금융기관인 피해자가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인 제3자에 대한 채무 8,000만 원이 있었음에도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했었던 점, 피고인은 대출 당시 184,385,555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한 채무 8,000만 원은 그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착오로 누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으로 채무를 돌려막기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