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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노2651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에 물을 뿌린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은 없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기존에 사용하던 이 사건 트럭이 낡아 새 트럭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동거인인 피고인 B 명의로 신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동차 대리점 직원 H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피고인 B의 명의로 이전하여 처분한 뒤 그 대금을 신차 비용에 충당하도록 권유받아 이 사건 트럭의 명의를 피고인 B 앞으로 변경한 것일 뿐, 피고인들에게는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이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물을 뿌리고, 자신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와 정강이를 발로 찼으며, 자신이 이를 피하면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G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의 상해부위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현장에 함께 있던 G에게 목과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