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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8 2014가합217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G는 2012. 6. 27. 주식회사 F에 1억 2,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일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F의 이사들인 피고들과 H은 같은 날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미로 자신들을 공동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2) G는 2014. 5. 7. 원고에게 2012. 6. 27.자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일체를 양도하고, 2014. 5. 9.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주식회사 F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