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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9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8개월, 추징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 디스크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1 차례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또 한, 형사 소송법 제 191조 제 1 항, 제 190조 제 1 항, 제 186조 제 1 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원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청구한 국선 변호인의 비용이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주문과 이유에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제 1 심 소송비용까지 합하여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사 소송법 제 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2840 판결 참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