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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을 때리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 E, H의 머리 부분을 내리 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보건대, 112신고접수처리표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기록 60, 65, 158, 159면, 공판기록 328, 329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야구방망이로 E을 때린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보건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촬영한 현장사진(증거기록 18~25, 52면)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소주병으로 E, H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