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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15:30경 대전 동구 중앙로215번길에 있는 대전역 광장 노래비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57세)이 비틀거리며 피고인 손수레 짐을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여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6회 등 9회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