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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5 2018노2915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는 중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은 사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 빠졌었고, 장차 회복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해이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한 다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관련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이미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된 것이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