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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수치도 0.131% 로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보인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