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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8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 09:50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찾아와 “ 도대체 몇 시까지 일을 하는 거냐,

씨 발, 빨리 나오라 ”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44 세) 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눈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제 1 항과 같이 욕설하며 E를 폭행하는 등 약 10~15 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 D에서 판매할 점심 도시락을 만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O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